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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각이 바르고 실력을 갖춘 자랑스러운 학생

밝은행정

민원안내

메인페이지 밝은행정 민원안내


민원안내

민  원  안  내

◈ 『학교민원 이용시간』

평  일

토 요 일

08:30 ∼ 16:30

◈ 『학교민원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』

구     분

담당업무

담당자

전화번호

팩스번호

교 무 부

교육관련 각종상담

강**

332-8395

교무실333-2765

행정실333-5724

학생 전입학관련

최**

 332-8395

연 구 부

진학, 진로

김**

332-8395

학 생 부

학교폭력

박**

332-8395

행 정 실

공납금, 급식

성**, 김**

333-2762

제증명 발급

성**

333-2762

◈ 『제증명 발급 안내』

종  류

발급부서

수수료

비고

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서

교육행정실

무료

팩스민원

각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

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

병사용 학력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

재학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방문, 팩스민원

교육비납입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방문, 팩스민원

수상확인서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(교육청)

졸업(예정)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방문, 팩스민원, 인터넷

생활기록부 사본

교육행정실

"

방문, 팩스민원

제적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방문, 팩스민원

검정고시증명

교육행정실

"

방문, 인터넷

재직증명서(교직원)

교육행정실

"

방문, 인터넷

경력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, 인터넷

퇴직(예정)증명서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, 인터넷

연수이수확인원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, 인터넷

수상확인원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, 인터넷

벽지학교근무확인원

교육행정실

"

팩스민원

 ▶방문

  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 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

 ▶팩스(FAX)민원

  - 신청안내 : 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시도교육청, 지역교육지원청, 국공사립 초중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(FAX)으로 신청

  - 교부시 필요한 준비물

   ①본인이 청구할 경우 : 주민등록증(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)

   ②대리인이 청구할 경우 : 위임장[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도 제4호서식] 및 주민등록증(신분증명서)

 ▶인터넷 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
  교육관련 민원서류를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직접 발급받거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 ☞신청절차Home-Edu서비스 사이트 접속

   (http://www.parents.go.kr)→공인인증서로그인→민원신청→수수료 결재→민원서류 발급

 ☞ 대상민원

  민원인의 PC에서 열람 및 프린터출력이 가능합니다.

  - 학생(4종) : 졸업증명서, 재적증명서(고), 성적증명서(고), 학생생활기록부

  - 검정고시(3종) : 중입, 고입, 고졸 과목합격, 합격, 성적증명서

  -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서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
  ※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☞ 신원확인 공인 인증서 안내

공인인증기관

홈페이지 주소

인증서 종류(용도)

수수료

한국정보인증

http://www.signgate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원/년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(우체국)

무료

신용카드용

무료

코스콤

http://www.signkorea.com

범용(Platinum)개인인증서

4400원/년

Special

무료

Gold

무료

금융결재원

http://www.yessign.or.kr

은행/신용카드/보험용

무료

한국정보사회진흥원

http://sign.nca.or.kr

특수목적용(국가 및 공공기관)

무료

한국전자인증

http://www.crosscert.com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원/년

특수목적용

무료

한국무역정보통신

http://www.tradesign.net

전자거래범용(개인)

4400원/년

특수목적용

무료

 ☞수수료결재 방법 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휴대폰, 전자화페,ARS결재

 ☞출력가능 프린터 목록

  -민원서류 출력 가능 프린터 1,809여종(프린터목록 참조→http://www.egov.go.kr)

NEIS학부모 서비스 안내

 ◎ 학부모 서비스란?

  자녀의 교육과정 성장, 출결사항, 학사일정, 학생생활기록부 정보에 대하여 학부모가 인터넷을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교육을 강화한 서비스입니다.(개통 : 2006.09.01)

 ◎ 학부모 서비스(내자녀 바로 알기) 열람신청 절차

  - 학부모가 접속을 위해NEIS홈페이지(http://www.parents.go.kr)에 접속합니다.

  - 전국 지도와 함께 제공되는 시도교육청 목록에서 자녀 학교의 해당 시도교육청을 선택

  - 선택하신 시도교육청의 학부모 서비스로 이동하여 학부모서비스에 신청을 합니다.

 ◎ 자녀정보 열람을 위한 로그인

  -학부모가 인터넷에서 “내 자녀 바로알기”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 인증서 가 필요합니다.

  - 공인인증서는 6개 기관(한국정보인증, 코스콤, 금융결재원, 한국정보사회진흥원, 한국전자인증, 한국무역정보통신)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모두사용 가능합니다.

    자세한 내용은Home-Edu민원서비스 초기화면의 ‘공인인증서 발급안내’를 참조

  - 학생정보 열람 신청 후 학교에서 학부모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하여야 학생정보 조회가 가능하며, 소요기간은 2∼3일 정도이며 승인지연 시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(학교에서 한번 승인 후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없이 인증만으로 수시로 학생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.)

 ◎ “내 자녀 바로알기” 학부모서비스 상담이용시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- 상담 가능시간 : 평일 09:00 ∼ 18:00

  - 상담전화번호 : 강원도교육청 교육진흥과 교육복지담당 033-258-5570

   ※ 단, 학생정보 조회시 학생의 출결, 성적, 학생생활기록부, 교육과정, 연월간 학사일정에 대한 내용은 자녀의 해당학교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◈ 학적부 및 졸업대장 정정신청 안내

  본인의 학적부(학교생활기록부 포함) 및 졸업대장 등의 내용에 오류/정정사항이 있을시 해당학교(폐지학교의 경우 통합학교 및 지역교육청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.

 ◎ 관련규정: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」 및 「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」

 ◎ 증빙자료 :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정된 호적등본을 제출하시거나 부득이한 경우 당시 담임 등 교직원 확인서 및 급우들의 연대인우보증서,졸업앨범 등에 의해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호적등본만을 가지고 주소지와 부모가 일치하고 가족사항에 해당년도에 동면의 형제자매가 존재하지 않고, 당시 양력의 음력과 일치 여부등에 의해서만 이라도 객관적인 동일인임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출만으로도 정정 가능)

◈ 고등학교 전(편)입학 절차 안내

 ◎ 전(편)입학 절차

  가. 재학생의 전입학 절차

    전출상담 및 절차확인(재적학교, 임의절차)→전입학 신청(전입학희망교)→전입학 동의서(전입희망교 발급)→전입학 서류 송부 의뢰(전입 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)→전출 수속(원 재적 학교)→전입학 수속(전입학교)

    (NEIS사용학교)

    ①전출 상담 및 전출 확인(재적학교, 임의절차) : 특정 형식 없음

    ②전입학신청서 제출 : 하단에 서식 별첨(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학교 요구자료 제출)

    ③전입학동의 :전입학동의서 발급을 생략하고 재적학교에 전(입)학서류를 요청 할 수 있음

    ④전입학서류 송부의뢰(전입희망교에서 재적학교로) : 전입편입재입복학생관리 - 전입생자료 등록 후 재적학교에 자료 요청

    ⑤전출수속(원재적학교) : 전출관리 - 전출생 자료 송부

    ⑥전입학 수속(전입학교) : 전입학교에서 선입생 학적반영

  나. 중퇴학생의 재(편)입학 절차

   (1) 재입학 : 재입학 신청(재입학원서 제출, 원재적학교)→학교장의 허가(원재적학교)→재입학 수속

   (2) 편입학 : 편입학 신청(편입학원서 제출, 편입학 지원학교)→학교장의 허가(편입학 지원학교)→편입학 수속(편입학 수속은NEIS  사용시 9. 가. ③∼⑤ 전입학 절차에 준함)

  다. 귀국학생 및 북한이탈 주민 자녀의 편입학 절차

    편입학 신청→편입학 학교장 허락→편입학 수속(편입학 대상학교)

 ◎ 전(편)입학 및 재입학 제출서류

  가. 공통 기본서류

   (1) 재,전,편입학 지원서 1부

   (2) 재학증명서 1부

   (3)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1부(학생생활기록부 전산자료 디스켓 출력물)

      NEIS사용 학교간에 온라인으로 자료가 송부된 경우 생략할 수 있음

   (4) 학교생활기록부 각종 보조증빙 자료(봉사활동 확인서, 병결확인사 사본,  각종 누가 기록부 등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증빙자료)

   (5) 건강기록부 원본

   (6) 전가족, 전현주소가 함께 등재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전입신고 확인서 1부

    - 교육환경 부적응 학생 및 가정폭력 피해자 제외

    - 부모가 동일 등록표 등본 내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호적등본 또는 관계 증빙서류 1부 첨부

  나. 국가유공자 자녀 : 강원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1부

  다. 교육상 교육환경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는 재학생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입학

   (1) 전편입학 추천서(학교장) 1부

   (2) 관련 증빙자료(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, 상담기록부, 담임의견서 등) 1부

  라. 동시행령 제75조, 제28조 제3항의 각호 해당자는 해당서류

   [하단의 별지 2 참조:구비서류 목록, 편입학 신청서, 국내거주사실 확인서]

  마. 지체부자유자 : 진단서(국공립병원장발행) 또는 지체부자유자 확인서 1부

  바. 군인(군속)자녀 : 재직증명서 1부

  사. 북한이탈 주민 자녀 : 북한이탈 주민 자녀 확인서 1부

  아. 수몰지역 이주학생 : 수몰지역 이주 대상자 증명서(확인서) 1부